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닌 부분 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3가지 핵심 요건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 필요
세대 판정 기준
비과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1세대"의 범위입니다.
- 배우자는 항상 동일세대: 주소를 분리해도 법적으로 같은 세대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세대입니다. 다만 독립적인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으면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155⑥,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처분)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
보유기간 기산점
보유기간 2년의 시작점은 취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 경위 | 기산점 | 비고 |
|---|---|---|
| 매매 |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상속 |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 |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 승계 (소득세법 §98) |
| 증여 |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증여자의 보유기간 불승계 — 증여 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 |
| 분양권 |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완공 후 등기일 | 분양권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승계하므로 바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은 날부터 새로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해당. 그 이전 취득분은 거주요건 없음
- 실거주 판정: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해외 체류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 판단 시점: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후 해제되어도 거주요건 적용)
상생임대주택 특례: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체결분 (2025.2.28. 개정으로 2년 연장)
- 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2년) 면제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12억 초과분 부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과세가 아닙니다.
계산 방식: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이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1주택 비과세 충족 시):
| 보유/거주 기간 | 보유 공제 (연 4%) | 거주 공제 (연 4%) | 합계 |
|---|---|---|---|
| 3년 보유, 2년 거주 | 12% | 8% | 20% |
| 5년 보유, 5년 거주 | 20% | 20% | 40% |
| 10년 보유, 10년 거주 | 40% | 40% | 80% (최대) |
12억 초과분 계산 예시 보기
예시 1: 취득가 6억, 양도가 15억 (3년 보유, 2년 거주)
- 양도차익: 15억 - 6억 = 9억원
-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 대상 양도차익: 9억 × 20% = 1.8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8억 × 20% = 3,6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8억 - 3,600만원 = 1.44억원
- 과세표준: 1.44억 - 250만원 = 1억 4,150만원
예시 2: 취득가 9억, 양도가 15억 (10년 보유, 10년 거주)
- 양도차익: 15억 - 9억 = 6억원
- 과세 비율: (15억 - 12억) / 15억 = 20%
- 과세 대상 양도차익: 6억 × 20% = 1.2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 80% = 9,6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2억 - 9,600만원 = 2,400만원
- 과세표준: 2,400만원 - 250만원 = 2,150만원 →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3: 취득가 7억, 양도가 13억 (5년 보유, 5년 거주)
- 양도차익: 13억 - 7억 = 6억원
- 과세 비율: (13억 - 12억) / 13억 ≈ 7.7%
- 과세 대상 양도차익: 6억 × 7.7% ≈ 4,62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4,620만원 × 40% = 1,848만원
- 양도소득금액: 4,620만원 - 1,848만원 = 2,772만원
- 과세표준: 2,772만원 - 250만원 = 2,522만원
양도가가 12억에 가까울수록, 보유·거주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비과세 부인 사례
국세청에서 비과세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전세 끼고 매수 후 미거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전세 끼고 매수한 뒤 2년 거주를 채우지 않으면 비과세 불가. 투자 목적 매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배우자의 다른 주택 보유: 본인은 1주택이지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 1세대 2주택으로 판정됩니다. 주소를 분리해도 동일세대입니다
- 비과세 후 단기 재취득-재양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2년 내 새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과세 활용은 과세당국이 주시합니다
주의사항
- 세대 판정: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 보유기간 기산점: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
- 조정대상지역 변동: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가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 조문 | 내용 |
|---|---|
| 소득세법 §89①3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 소득세법 시행령 §154 | 보유·거주기간 판정 기준 |
| 소득세법 시행령 §155 |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합가) |
| 소득세법 시행령 §156 | 12억 초과분 과세 산식 |
|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3 | 세대 판정 기준 |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 |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
| 소득세법 §98 | 상속 시 보유기간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