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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 세율·주택수 포함·전매 양도차익까지 총정리

2026-03-28 업데이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아직 집이 아닌데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전매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무엇이 다른가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권리"이지만, 취득 경위가 다릅니다.

구분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방법청약 당첨 (신축 아파트)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양도세 분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수 포함2021.01.01 이후 취득분동일하게 포함

핵심 차이는 취득 경위입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입주권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취득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104(7)).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판정됩니다. 중과 유예 기간(~2026.05.09)에는 영향이 없지만, 유예 종료 후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 보유기간이 핵심

분양권 양도세율은 일반 주택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104(1) 2호, 3호).

보유기간세율비고
1년 미만70%단기 투기 억제
1~2년 미만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비조정대상지역 한정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최소 6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도 기본세율이 아닌 60%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 누진세율(6~45%)로 낮아지므로, 매도 시점 선택이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입주권 양도세 — 관리처분인가 전후가 다르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거주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기존 주택이 소멸하고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분양권과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오래 보유한 조합원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차익 계산

분양권 양도차익은 단순합니다.

양도차익 = 전매 가격 - (분양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97).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 후 바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분양권 전매 (보유 8개월, 비조정대상지역)

조건

  • 분양가: 5억원 (계약금 + 중도금 1억 5,000만원 납입)
  • 전매가: 6억 5,000만원 (프리미엄 1억 5,000만원)
  • 중개수수료: 200만원
  • 보유기간: 8개월

계산

  1. 양도가액: 6억 5,000만원 (전매 매수자에게 받는 총액)
  2. 취득가액: 5억원 (분양 계약 총액)
  3. 필요경비: 200만원
  4. 양도차익: 6억 5,000만원 - 5억원 - 200만원 = 1억 4,800만원
  5.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분양권 미적용)
  6. 기본공제: 250만원
  7. 과세표준: 1억 4,800만원 - 250만원 = 1억 4,550만원
  8. 세율: 1년 미만 → 70%
  9. 산출세액: 1억 4,550만원 x 70% = 1억 185만원
  10. 지방소득세: 1,019만원
  11. 총 납부세액: 약 1억 1,204만원

양도차익 1억 4,800만원 중 **약 76%**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4개월만 더 보유하면 세율이 60%로 내려가 약 2,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분양권 전매 (보유 2년 6개월, 비조정대상지역)

조건

  • 분양가: 5억원
  • 전매가: 6억 5,000만원 (프리미엄 1억 5,000만원)
  • 중개수수료: 200만원
  • 보유기간: 2년 6개월

계산

  1. 양도차익: 6억 5,000만원 - 5억원 - 200만원 = 1억 4,800만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3. 기본공제: 250만원
  4. 과세표준: 1억 4,550만원
  5. 세율: 2년 이상 → 기본세율 적용
  6. 산출세액: 1억 4,550만원 x 35% - 1,544만원 = 3,549만원
  7. 지방소득세: 355만원
  8. 총 납부세액: 약 3,904만원

동일한 양도차익인데 보유기간만 다르면 세금이 약 7,300만원 차이 납니다.

일시적 2주택 + 분양권 처분기한 특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1)).

요건내용
전제1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종전주택 보유기간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처분기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는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공 후 취득(잔금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기한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포인트 정리

  1. 보유기간 2년 확보: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취득 시점 확인: 2021년 이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유리합니다.
  3. 조정지역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세율이므로, 지역 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1주택 + 분양권 상태라면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 매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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