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재산세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세율 |
|---|---|
| 0원 ~ 6,000만원 | 0.05% |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 0.10% |
| 1억 5,000만원 ~ 3억원 | 0.20% |
| 3억원 ~ | 0.35% |
서울 보유세
조정대상지역서울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아파트 기준 약 69%)과 높은 시세로 인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공제 12억)에 해당할 수 있으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가 9억으로 축소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어 보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절세 팁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서울 평균 시세 9억 원(공시가 약 6.2억) 수준이면 재산세만 부담.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0.05~0.35%)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세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 종부세 세부담상한(1주택 150%, 다주택 300%)이 있어 전년 대비 급격한 세금 증가는 제한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 지역(마포·성동 등)은 상한선까지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 보유세
조정대상지역경기도는 평균 시세 약 5.5억 원(공시가 약 3.8억)으로 대부분 지역은 재산세만 부담하지만, 분당·판교·과천 등 시세 10억 원 이상(공시가 7억+)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공제 12억)에 근접하거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중가 지역은 공시가 5억 미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대부분 경기 지역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며, 분당·과천 고가 아파트 보유 시 종부세 발생 가능.
3주택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어 합산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절세 팁
- 경기 평균 시세 5.5억 원 수준(공시가 약 3.8억)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1주택 특례세율(0.05~0.35%) 적용 시 재산세 부담도 연 50만 원 내외입니다.
- 분당·판교·과천 등 공시가 7억 이상 아파트는 2주택 합산 시 종부세 공제(9억) 초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물건과의 조합으로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보유세
인천은 평균 시세 약 3.5억 원(공시가 약 2.4억)으로 대부분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부담도 전국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 일부 대형 아파트는 시세 7~10억 원대로 공시가가 5억을 넘어 다주택 합산 시 종부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평·계양·미추홀 등 구도심은 공시가 2억 미만 주택이 다수로 재산세도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인천 대부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이 적용되며, 송도 고가 아파트 포함 시 종부세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인천 평균 공시가 2.4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20~3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송도·청라 고가 아파트(공시가 5억+)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시 합산 공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합산을 확인하세요.
- 인천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시에도 서울·경기 조정지역 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관할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 보유세
부산은 평균 시세 약 3.2억 원(공시가 약 2.2억)으로 대부분 재산세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해운대·수영구 일부 고가 아파트(마린시티, 엘시티 등)는 시세 10억 원 이상으로 공시가 7억+에 달해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사하·사상·북구 등 저가 지역은 공시가 1.5억 미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부산 대부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해운대 고가 아파트 포함 시 종부세 가능성 확인.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비조정지역이므로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부산 평균 공시가 2.2억 수준이면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5~25만 원으로 부담이 낮습니다.
- 해운대·수영 고가 아파트(공시가 7억+) 보유 시 다주택 합산으로 종부세 공제(9억)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가 물건 포함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산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도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는 제한됩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 보유세
대구는 평균 시세 약 2.8억 원(공시가 약 1.9억)으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공시가 3억 미만이 대부분이며,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극히 드뭅니다. 달서·북구·동구 등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 1.5억 내외로 재산세 부담이 연 10~20만 원 수준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대구 주택은 사실상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수성구 고가 아파트 포함 시에도 종부세 가능성은 낮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가가 9억을 넘기 어려워 종부세 부담은 미미합니다.
절세 팁
- 대구 평균 공시가 1.9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2~18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 수성구 일부 고가 아파트(공시가 5억+)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도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 미달합니다.
- 대구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 보유 시에도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저가 주택 다수 보유 전략 시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대전 보유세
대전은 평균 시세 약 2.7억 원(공시가 약 1.9억)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입니다. 유성구 도안신도시·서구 둔산동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시세 4~6억 원대로 비교적 높지만, 공시가 기준 4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동구·대덕구 등 구도심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도 많아 재산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대전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유성·서구 포함해도 종부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가가 9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세 팁
- 대전 평균 공시가 1.9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2~18만 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유성·서구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시에도 합산 공시가가 9억을 초과하기 어려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대전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전략 시 서울·경기 대비 보유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보유세
광주는 평균 시세 약 2.5억 원(공시가 약 1.7억)으로 광역시 중 보유세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봉선·상무지구(서구) 일부 신축 아파트가 시세 4~5억 원대이나 공시가 기준 3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구·광산구 등 외곽 지역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이 다수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광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광주 주택만으로는 종부세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가가 9억에 크게 미달하여 종부세 부담은 없습니다.
절세 팁
- 광주 평균 공시가 1.7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0~15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 다주택 보유 시에도 광주 주택만으로는 합산 공시가 9억을 초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5채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광주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저가 주택 다수 보유 시 보유세 대비 임대수익률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세종 보유세
조정대상지역세종은 평균 시세 약 3.8억 원(공시가 약 2.6억)으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 중과세율(0.5~5.0%) 적용 대상입니다. 나성동·보람동·도담동 등 신도심 아파트는 시세 4~6억 원대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세종 주택은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미해당.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며, 타 지역 물건 합산 시 종부세 발생 가능.
절세 팁
- 세종 평균 공시가 2.6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20~30만 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3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서울·경기 조정지역 물건과 합산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면 시세·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 수준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울산 보유세
울산은 평균 시세 약 2.6억 원(공시가 약 1.8억)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입니다. 남구 삼산동·달동 일부 고가 아파트가 시세 4~5억 원대이나 공시가 기준 3억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구·울주군 등 외곽 지역은 공시가 1억 내외로 재산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울산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울산 주택만으로는 종부세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가가 9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세 팁
- 울산 평균 공시가 1.8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0~16만 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 다주택 보유 시에도 울산 주택만으로는 합산 공시가 9억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5채 이상 보유해야 종부세 가능성이 생기는 수준입니다.
- 울산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산업도시 특성상 임대 수요가 꾸준하여 보유세 대비 수익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보유세
제주는 평균 시세 약 3억 원(공시가 약 2.1억)으로 대부분 주택이 재산세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연동 일부 신축 아파트와 서귀포 중문 지역 고급 빌라·단독주택은 시세 5~8억 원대로 비교적 높으나, 아파트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드뭅니다. 관광지 프리미엄이 반영된 고가 빌라·단독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실제 보유세 부담이 시세 대비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12억으로 제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9억 적용. 고가 빌라 포함 시 합산 공시가를 확인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비조정지역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아파트 위주라면 종부세 미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 팁
- 제주 아파트 평균 공시가 2.1억 수준에서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는 연 13~20만 원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고급 빌라·단독주택은 아파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약 53~55%) 시세 대비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추세를 고려하여 중장기 부담을 점검하세요.
- 제주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종부세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주택 보유 시에도 아파트 위주라면 합산 공시가 9억 초과가 어려워 종부세 부담은 낮습니다.
관할 세무서: 제주지방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 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보유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111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이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5~5.0%)을 적용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유리한가요?
네, 공동명의(예: 부부 50:50)면 각각 9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합계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12억 공제)보다 6억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8
1주택 재산세 특례가 뭔가요?
1세대1주택자는 일반 재산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5%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111조의2
종부세 납부 시기와 분납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를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