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400만원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 | 45% | 6,594만원 |
서울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서울은 전 25개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9억 원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평균 15억 원을 상회하여 고가주택 기준(12억 원) 초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므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매도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서울 2주택자가 9억 아파트를 4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양도세 약 3,200만 원 vs 중과 후 약 5,800만 원으로 약 2,6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공제)를 노린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서울은 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한 투자 물건은 비과세 불가합니다.
-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공제율 적용.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 양도세
조정대상지역경기도는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구리·안양동안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은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경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5.5억 원이나, 분당·판교는 평균 10억 원 이상으로 고가주택 기준(12억 원)에 근접하며, 비조정지역인 용인수지·화성동탄은 평균 5~6억 원대로 다주택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물건 소재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천·분당 등) 소재 시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소재 시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과천·분당 등 조정지역 2주택자가 5.5억 아파트를 3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약 1,200만 원 vs 중과 후 약 2,4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조정지역(화성·평택·파주 등)은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 분당·판교·과천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극 활용하되,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양도세
인천은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2025년 인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5억 원으로, 송도국제도시·청라는 5~7억 원대, 구도심(중구·동구)은 2억 원대로 편차가 큽니다. 비조정지역이므로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충족되며,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주택·3주택 보유 전략이 서울·경기 조정지역 대비 유리합니다.
- 1주택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한 송도·청라 투자 물건도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송도·청라 등 신도시 고가 아파트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2%+거주 연 4%, 최대 80%)를 활용해 실효세율을 낮추세요.
관할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 양도세
부산은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 중과 부담 없이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2025년 부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2억 원이며, 해운대·수영구는 6~8억 원대, 센텀시티 일부는 10억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반면 사하·사상·북구 등 구도심은 1.5~2억 원대로 양도차익 자체가 크지 않아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해운대·수영 등 고가 아파트 2채 보유 시에도 중과 없이 6~45%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세를 끼고 해운대 투자 물건을 매수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해운대·센텀시티 등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 양도세
대구는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8억 원이며, 수성구(범어·만촌)는 5~7억 원대로 대구 내 최고가 지역이고, 달서구·북구 등은 2~3억 원대입니다. 전반적으로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에 미달하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수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 적용. 수성구 고가 아파트 포함 2~3채 보유 시에도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평균 시세가 12억 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요건도 없습니다.
- 수성구 범어·만촌 등 고가 단지는 향후 12억 초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2%+거주 연 4%) 요건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대전 양도세
대전은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대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7억 원이며, 유성구(도안신도시·봉명동)는 4~5억 원대, 서구·중구 등은 2~3억 원대입니다. 세종시와 인접하여 대전-세종 생활권 내 다주택 보유자가 많으므로, 세종(조정지역)과 대전(비조정) 물건의 양도 순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유성구 도안 등 4~5억 원대 아파트 2채 보유 시에도 중과 없이 6~45%로 계산됩니다.
- 대전-세종 생활권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대전) 물건을 먼저 매도하면 기본세율 적용, 이후 세종(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 평균 시세가 12억 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거주요건도 불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양도세
광주는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광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5억 원이며, 봉선동·쌍촌동 등 남구·서구 주요 단지는 3~4억 원대, 광산구 수완·첨단은 3~3.5억 원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낮아 양도차익이 크지 않고,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매우 수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 적용. 2~3채 보유 시에도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평균 시세 2.5억 원대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거주요건도 불필요합니다.
- 양도차익이 작은 구도심 물건은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후 실 납부 세액이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매도 전 간이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세종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세종시는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과 동일하게 다주택 중과 및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025년 세종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8억 원으로 조정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저가이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어진·다정동)은 4~5억 원대, 외곽 신도시는 3~3.5억 원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므로, 비과세 요건(2년 보유+2년 거주)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세종 2주택자가 3.8억 아파트를 3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약 650만 원 vs 중과 후 약 1,400만 원으로 약 75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한 투자 물건은 비과세 불가합니다.
- 평균 시세 3.8억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시세 상승 전에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울산 양도세
울산은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울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2.6억 원이며, 남구(삼산동·달동)는 3~4억 원대, 울주군(신정동)은 2~3억 원대입니다. 현대차·조선업 등 산업단지 경기에 따라 시세 변동이 큰 편이므로, 매도 시점의 실거래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 적용. 남구·중구 등 2~3채 보유 시에도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평균 시세 2.6억 원대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거주요건도 불필요합니다.
- 산업경기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기에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손익통산)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양도세
제주도는 전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제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억 원이며, 제주시 노형동·연동은 3.5~4.5억 원대, 서귀포시 중문·대정은 2~3억 원대입니다. 관광 수요와 이주 트렌드에 따라 단독주택·토지 거래도 활발하므로, 주택 외 부동산 양도 시에도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주택 비조정지역이므로 3주택 이상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절세 팁
- 비조정지역이므로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6~45%) 적용. 제주시·서귀포시 2~3채 보유 시에도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컨드하우스로 매수 후 전세를 둬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제주는 토지·펜션 등 비주택 부동산 양도도 많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주거용)·다가구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 제주지방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89 ①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수인가요?
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당시 기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 15억 양도 시 (15억-12억)/15억 = 2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89 ① 3호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 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