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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지역별 가이드

서울, 경기, 부산 등 10개 지역별 양도세 세율, 계산 예시, 절세 팁을 한눈에 비교하세요.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원 ~ 1,400만원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 45%6,594만원

서울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서울은 전 25개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9억 원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평균 15억 원을 상회하여 고가주택 기준(12억 원) 초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므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매도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서울 평균 거래가 9억원 기준

  • 양도차익3억 6,000만원
  • 양도소득세67만원
  • 지방소득세6만원
  • 양도세74만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서울 2주택자가 9억 아파트를 4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양도세 약 3,200만 원 vs 중과 후 약 5,800만 원으로 약 2,6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공제)를 노린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서울은 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전세를 끼고 매수한 투자 물건은 비과세 불가합니다.
  •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공제율 적용.

관할 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경기도는 과천·하남·성남분당·광명·구리·안양동안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은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경기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5.5억 원이나, 분당·판교는 평균 10억 원 이상으로 고가주택 기준(12억 원)에 근접하며, 비조정지역인 용인수지·화성동탄은 평균 5~6억 원대로 다주택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물건 소재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천·분당 등) 소재 시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소재 시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 적용입니다.

계산 예시

경기 평균 거래가 5억 5,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2억 2,0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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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과천·분당 등 조정지역 2주택자가 5.5억 아파트를 3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약 1,200만 원 vs 중과 후 약 2,400만 원으로 약 1,2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조정지역(화성·평택·파주 등)은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 분당·판교·과천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조정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극 활용하되,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양도세

서울 접근성과 신도시 프리미엄을 갖추면서도 다주택 가산세 부담이 없는 인천은 투자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3.5억 원으로, 송도국제도시·청라는 5~7억 원대, 구도심(중구·동구)은 2억 원대로 편차가 큽니다. GTX-B 노선 개통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송도·청라 프리미엄이 상승 추세에 있어,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제 이점과 함께 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1주택 거주 없이 2년 보유만 채우면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입니다. 송도·청라에 전세를 끼고 매수한 물건도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서울과 달리 가산세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서울·경기 조정지역과 달리 추가 세금이 없어, 인천 내 다주택 투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다주택 패널티 없이 6~45%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별로 분산 투자해도 세율 불이익이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습니다.

계산 예시

인천 평균 거래가 3억 5,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4,0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서울 출퇴근 생활권(GTX-B)인 송도·청라·영종은 시세 상승이 예상되므로, 비조정지역 장점(기본세율 6~45%, 중과 없음)을 활용해 서울 조정지역 대신 인천에서 다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송도·청라 신도시는 분양가 대비 시세 상승폭이 커 양도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해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투자 수익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 송도 일부 대형 평형은 12억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초과분 과세에 대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2%+거주 연 4%, 최대 80%)를 준비하세요. 구도심(중구·동구)은 시세 2억 원대로 양도차익이 작아 기본공제(250만 원)만으로도 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관할 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 양도세

해운대·수영의 고가 아파트부터 구도심 저가 매물까지 양극화가 뚜렷한 부산은 다주택 중과 부담 없이 양도세가 계산되는 지역입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3.2억 원이며, 해운대·수영구(마린시티·엘시티)는 6~10억 원대, 반면 사하·사상·북구 등 구도심은 1.5~2억 원대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발 호재와 조선·해운업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해운대권 고가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커지고 있어, 비조정대상지역 세제 혜택을 활용한 매도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1주택 해운대 전세 끼고 매수한 투자 물건도 거주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세금 부담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추가 세금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해운대 고가 아파트 + 구도심 저가 아파트 조합으로 세 부담 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중과 부담이 없어 소득세 기본세율(6~45%)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선·해운업 경기에 따라 시세 변동이 크므로, 양도 순서에 따른 세금 차이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계산 예시

부산 평균 거래가 3억 2,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2,8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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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해운대 마린시티·엘시티 등 10억 원대 고가 아파트도 다주택 패널티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서울 동일 시세 아파트 대비 양도세가 수천만 원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산은 구도심(사하·사상·북구)과 해운대권의 시세 차이가 5배 이상입니다. 구도심 저가 매물은 양도차익이 작아 기본공제(250만 원)로 세 부담이 미미하고, 해운대권 고가 매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 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지역은 향후 시세 급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2년 보유(거주요건 없음)로 비과세 요건을 미리 갖춰두고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대구 양도세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저렴한 시세에 중과 부담까지 없는 대구는 소액 다주택 투자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2.8억 원이며, 수성구(범어·만촌) 학군 프리미엄 지역은 5~7억 원대로 대구 내 최고가이고, 달서구 신도시·북구 등은 2~3억 원대입니다.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수월하며,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만 적용되어 투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1주택 평균 시세 2.8억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12억)에 한참 못 미치므로, 수성구 5~7억대 매물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 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거주 없이 보유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일반 세율만 적용되어 6~45%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수성구 학군지 + 달서구 신도시 조합 등 지역 내 분산 투자에 세율 불이익이 없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다주택 패널티 없이 소득세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국 대비 저가 메리트로 소액 다주택 포트폴리오 구성 시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계산 예시

대구 평균 거래가 2억 8,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1,2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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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

  • 수성구 범어·만촌은 대구 유일의 학군 프리미엄 지역으로 5~7억 원대이나, 이 가격대에서도 중과 부담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서울 학군지(강남·목동)와 동일 전략을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대구 평균 시세 2.8억 원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저렴한 편이므로, 소액으로 2~3채를 매수해도 전부 12억 이하 비과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어 투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 달서구 신도시·달성군 등 신규 분양 단지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섬유·자동차 등 지역 산업 경기에 따라 시세 변동이 있으므로, 매도 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하세요.

관할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대전 양도세

세종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중과 부담이 없어 전략적 투자지로 주목받는 대전은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만 계산됩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2.7억 원이며, 유성구(도안신도시·봉명동)는 4~5억 원대, 서구 둔산동 학군지는 3~4억 원대입니다. 세종시(조정지역)와 인접한 생활권으로 대전-세종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 비조정대상지역인 대전 물건의 양도 순서 전략이 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1주택 세종과 달리 거주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매수해도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2억 이하 주택이 대부분이므로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추가 세금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대전+세종 2주택자는 대전 물건 먼저 매도 후 세종 1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전략을 검토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중과 부담이 없어 6~45%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전-세종 생활권 내 다주택 보유 시 대전 물건부터 순차 매도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대전 평균 거래가 2억 7,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8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대전-세종 생활권 다주택자 핵심 전략: 비조정지역인 대전 물건을 먼저 매도(기본세율 6~45%)하고, 이후 세종(조정지역) 1주택 비과세(2년 보유+거주)를 노리는 순서가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유성구 R&D 클러스터(KAIST·충남대·대덕연구단지) 인근과 도안 신도시는 연구원·공무원 임대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임대 후 매도 시에도 추가 세금 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임대수익+양도차익 동시 확보가 가능합니다.
  • 둔산동 학군 프리미엄 지역은 3~4억 원대로 12억 이하이므로, 1주택자는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세종 대비 저렴한 학군지로서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양도세

전국 최저 수준의 시세로 소액 다주택 투자의 최적지인 광주는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만 계산되어 투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2.5억 원으로 전국 광역시 최저 수준이며, 수완·첨단 신도시는 3~3.5억 원대, 구도심(동구·북구)은 1.5~2억 원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기아 광주공장) 등 산업 기반 임대수요와 전국 최저가 메리트를 활용한 다주택 투자가 활발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 다주택 가산세도 없습니다.

1주택 전국 최저 시세로 사실상 전 매물이 12억 이하 비과세 대상입니다. 거주 없이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서울과 달리 가산세 없이 6~45%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전국 최저가 메리트로 소액 2주택 투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일반 세율만 적용되어 다주택 패널티가 없습니다. 평균 2.5억 원 시세로 소액 다주택 포트폴리오 구성 시 세금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계산 예시

광주 평균 거래가 2억 5,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전국 최저 수준 시세(평균 2.5억 원)를 활용해 소액으로 3~4채 매수가 가능하며, 전부 다주택 가산세 없이 6~45% 누진세율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수도권 1채 가격으로 광주 다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기아 광주공장)·첨단산업단지 인근은 산업 종사자 임대수요가 꾸준합니다. 수완·첨단 신도시 매물을 전세로 운용 후 매도 시에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12억 이하 비과세가 됩니다.
  • 구도심(동구·북구) 저가 물건은 양도차익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후 실 납부 세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도 전 간이 계산으로 세금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세종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세종시는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과 동일하게 다주택 중과 및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2025년 세종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약 3.8억 원으로 조정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저가이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어진·다정동)은 4~5억 원대, 외곽 신도시는 3~3.5억 원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므로, 비과세 요건(2년 보유+2년 거주)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 1주택자는 2년 보유+거주 시 12억 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2주택 2주택자는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2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은 2026.05.10부터 기본세율 +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세종 평균 거래가 3억 8,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5,2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2026.05.09까지 매도 시 중과 미적용: 세종 2주택자가 3.8억 아파트를 30% 차익으로 매도하면, 중과 전 약 650만 원 vs 중과 후 약 1,400만 원으로 약 75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므로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한 투자 물건은 비과세 불가합니다.
  • 평균 시세 3.8억 원으로 12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시세 상승 전에 거주요건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울산 양도세

현대차·조선업과 시세가 직결되는 산업도시 울산은 다주택 가산세 없이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계산됩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2.6억 원이며, 남구 삼산동 중심 상권은 3~4억 원대, 울주군은 2~3억 원대입니다. 대기업 경기와 시세가 직결되는 특성상, 경기 호황기 매도와 하락기 손익통산 등 산업 사이클에 맞춘 양도 전략이 핵심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 전략 실행의 세금 부담이 가볍습니다.

1주택 대기업 전근·파견으로 거주가 불안정해도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전 매물이 12억 이하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추가 세금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산업경기 하락기에 매수한 저가 물건의 양도차익이 작아 실효세율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중과 부담이 없어 소득세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업도시 특성상 경기 사이클에 따른 매도 순서 전략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계산 예시

울산 평균 거래가 2억 6,000만원 기준

  • 양도차익1억 4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울산은 현대차·조선업 경기에 따라 시세 변동폭이 큽니다. 경기 하락기에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인 물건이 있다면,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과 손익통산하여 전체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세요.
  • 남구 삼산동은 울산 유일의 도심 상권으로 시세가 안정적이며, 다주택 보유 시에도 서울과 달리 가산세 없이 일반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산업단지 인접 임대수요를 활용한 투자+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 울산은 전 매물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1주택자는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대기업 전근·파견으로 거주가 불안정해도 비과세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제주 양도세

세컨드하우스와 비주택 거래가 활발한 관광 특수 지역 제주는 다주택 패널티 없이 양도세가 일반 세율로 계산됩니다. 2025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약 3억 원이며, 제주시 노형동·연동은 3.5~4.5억 원대, 서귀포시 중문·대정은 2~3억 원대입니다. 주택 거래 외에도 토지·펜션·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 부동산 양도가 활발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제 이점과 함께 부동산 유형별 세금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주택 세컨드하우스로 전세를 둬도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토 주택과 합산하면 주택 수가 늘어나므로 본토 물건의 중과 여부에 주의하세요.

2주택 2주택을 보유해도 서울과 달리 가산세 없이 일반 누진세율(6~45%)로 계산됩니다. 다만 본토 조정지역 주택+제주 주택 조합 시 조정지역 물건에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도 순서를 검토하세요.

3주택 3주택 이상이라도 일반 세율만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토지·펜션 등 비주택은 주택 수에 불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되므로 보유 부동산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계산 예시

제주 평균 거래가 3억원 기준

  • 양도차익1억 2,000만원
  • 양도소득세0원
  • 지방소득세0원
  • 양도세0원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기

절세 팁

  • 제주 세컨드하우스는 본토 주택과 합산하여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서울 1주택+제주 세컨드하우스 보유 시 2주택자가 되므로, 제주 매물은 비조정지역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더라도 서울 물건의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제주는 토지·펜션·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 양도가 빈번합니다. 비주택 부동산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형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관광지 프리미엄이 있는 중문·애월 등은 시세 변동이 관광 경기에 좌우됩니다.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므로, 이주 후 본토로 복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제주지방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89 ①

조정지역이면 거주 2년이 필수인가요?

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거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4 ① (취득 당시 기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 15억 양도 시 (15억-12억)/15억 = 2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도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89 ① 3호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 되나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5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