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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증여 한도와 절세 전략 — 2026 증여세 공제·세율·계산 총정리

2026-03-28 업데이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53).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수증자공제 한도 (10년)비고
성년 자녀5,000만원만 19세 이상
미성년 자녀2,000만원만 19세 미만
배우자6억원참고
기타 친족1,000만원6촌 혈족, 4촌 인척

직계존속에는 친부모뿐 아니라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의 사람이지만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아버지에게 3,000만원 + 어머니에게 2,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에 도달합니다.

10년 합산 규칙 — 가장 중요한 기간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47). 즉, 5,000만원 공제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2016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26년부터 다시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부 3,000만원 + 모 2,000만원 = 합산 5,000만원입니다. 반면 조부모는 별도의 직계존속이므로 조부모로부터도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세대생략 할증 주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53조의2).

요건기간추가 공제 한도
혼인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1억원
출산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1억원

기존 증여재산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결혼할 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5,000만원 +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아닌 통합 1억원 한도입니다. 혼인으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 증여 — 30%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27).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으면 할증률은 **40%**로 올라갑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 한 번으로 끝나지만, 부모를 거쳐 증여하면 부모 → 자녀 각 단계에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면 세대생략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직접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1. 증여재산가액: 2억원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성년 자녀)
  3.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4.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x 20% - 1,000만원 = 2,000만원
  5. 신고세액공제(3%): 2,000만원 x 3% = 60만원 (2025년까지 한시 적용)
  6. 납부세액: 1,940만원

증여재산가액 2억원 중 약 **9.7%**가 증여세입니다.

예시 2: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2억원 증여 (혼인 공제 적용)
  1. 증여재산가액: 2억원
  2.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성년 자녀)
  3.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53조의2)
  4.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 5,000만원
  5. 산출세액: 5,000만원 x 10% = 500만원
  6. 신고세액공제(3%): 500만원 x 3% = 15만원
  7. 납부세액: 485만원

혼인 공제 적용 시 세금이 2,000만원 → 485만원으로 약 1,500만원 절감됩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1.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2.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미성년 자녀)
  3. 과세표준: 5,000만 - 2,000만 = 3,000만원
  4. 산출세액: 3,000만원 x 10% = 300만원
  5. 신고세액공제(3%): 300만원 x 3% = 9만원
  6. 납부세액: 291만원

절세 전략 5가지

1. 분할 증여 — 10년 주기 활용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지 말고,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만큼 나눠서 증여하면 비과세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마다 5,000만원씩, 20년이면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어릴 때 시작

미성년 공제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주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 2,000만원 → 만 10세에 2,000만원 → 만 20세에 5,000만원으로 30세 전에 9,000만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3. 혼인·출산 시기에 맞춘 증여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로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혼인·출산 시기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동산은 가격 상승 전에 증여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로 과세됩니다.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일찍 증여할수록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소득세법 §97조의2)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신고세액공제 활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58). 단, 이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증여 시기에 참고하세요.

증여 시 함께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부담합니다(지방세법 §7).

구분취득세 합계
일반 증여4.0%
조정대상지역13.4%

시가 5억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만 2,000만원(일반) 또는 6,700만원(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하여 총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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