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가족에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되며,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1,940만원입니다.
현금 증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이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재산의 형태와 무관하게 무상 이전 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수수, 채무 대신 갚아주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 계좌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므로 "현금이면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증여세 세율: 10~50% 5단계 누진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관계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10년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
| 직계비속 → 존속 | 5,000만원 | 10년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
"직계존속"에는 계부, 계모도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신설)
결혼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 출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대 5,000만 + 1억 =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계산 예시: 부모 → 성년 자녀 현금 2억원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 이내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계산 예시: 현금 2억원 증여 (부모 → 성년 자녀)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 → 성년)
-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1억 5,000만 x 20% - 1,000만 =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3%): 2,000만 x 3% = 60만원
- 납부할 세액: 1,940만원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현금 5억원 증여 (배우자)
- 증여재산가액: 5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 (배우자)
- 과세표준: 5억 - 6억 = 0원 (공제 한도 이내)
- 납부할 세액: 0원
배우자 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10년 합산이므로 과거 증여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 신고의 보상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클수록 3%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산출세액 9,000만원의 3%인 27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6월 30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확정신고 선택
- 증여재산 정보 입력 — 현금 증여액, 증여일, 증여자 정보
- 증여재산공제 적용 — 관계에 맞는 공제 한도 선택
- 세액 확인 및 전자 납부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아닌 점에 주의하세요.
미신고 시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됩니다. 1,940만원의 증여세를 미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388만원이 추가됩니다. 신고세액공제 6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현금 이체 증거 관리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경로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 계좌이체 내역: 송금일, 금액, 송수신 계좌번호
- 증여 계약서: 증여자, 수증자, 증여금액, 증여일을 기재 (공증 불필요)
- 자금 사용처 증빙: 증여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 (부동산 매입, 대출 상환 등)
특히 고액 현금 이체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과세 — 분할 증여 시 주의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올해 3,000만원, 3년 후 3,000만원을 증여받으면 합산 6,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분할 증여로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정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증여세 세율 (5단계 초과누진, 10~5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10년 합산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2024년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 신고세액공제 3% (2025.12.31까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3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